중소기업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조원 규모의 특례신용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신청일 기준)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하나,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됨. -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60%로 높여주고, 금융기관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전 면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함. - 보증 대상을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자로 확대하여 그간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일정수준의 저신용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하게 되며,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하여 심사기간을 축소하게 됨. - 접수창구를 우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설치하고 수요 추이를 주시하여, 상반기중 6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모든 은행 및 시.군.구까지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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