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09년 2월 4일 시행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7~28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진입 단위 세분화와 위험에 상응하는 자기자본 설정을 통해 전문금융투자업자와 대형 IB 등장을 지원하고, 업무위탁 범위확대, 장외파생 거래제한 완화 등 영업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증권인수, M&A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 업무 등 다양한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규제완화 사항으로 함.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개선과 펀드 비교공시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토록 함. -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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