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시행령에서는 의무적 채권보상대상자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를 지방세법과 일치되게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로 확대하였음. - 앞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을 위하여는 그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보상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전망임. - 공익사업지구내 거주하던 주택소유자에게 이주택지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비용산정 방식도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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