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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자유구역, 주택과 호텔 복합건축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과 2008.04.11 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4월 11일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4.11~30, 20일간) 하였다. -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할 예정임. - 대상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하는 경우 300세대 이상(주상복합 사업승인대상)의 주택으로서 층수 50층 또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초고층건축물임. - 허용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의 사업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특별건축구역(건축법) 등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함. - 현재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건설하는 경우에는 출입구.계단.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공연장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하여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숙박시설(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특별건축구역.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서도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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