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제28회 장애인의 날(4.20)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4.11)에 따라 장애인 차별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 마련을 시행하였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함. - 장애인생활시설의 대규모로 인해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 및 관리부실과 각종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은 소규모화 또는 탈시설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므로, ’08년부터는 30인 이하 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신축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시설에 대한 운영비 절감과 함께 소규모 시설 활성화를 도모함. -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비장애인 주차로 장애인 이용에 불편 초래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실태 파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주차구역 관리를 독려하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이용하여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의 협의하에 시.도간 서비스 연계방안 등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침’ 마련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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