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등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 2008.04.15 3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 입법예고하였다. -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없애 기업의 투자의욕고취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함. -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기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의 기업 부담을 완화함. - 법위반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와의 동의하에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