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과 대상 영업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범위 및 표시방법과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월 14일 입법예고하였다.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6월 22일부터 1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뿐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및 생식용(육회)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밥류로 제공하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하여야 함. -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등록절차, 등록기준, 등록사항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6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규제완화차원에서 약국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함.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어촌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식품영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일부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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