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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국산 쇠고기 고위급 협의(2일차) 결과 :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협의키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축산정책단 동물방역팀 2008.04.14 2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기 위한 한.미 양국 고위급 대표단이 4월 11일 1차 협의에서 미국측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데 이어 4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위생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였다. - 한국측은 우선 30개월 미만 소에 한하여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미국측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음을 들어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양국 대표단은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장이 근본적으로 대립하여 협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작업장의 구비요건, 위반시 취할 조치,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취할 조치, 협의 메카니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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