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양식어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도입하여 7월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4대 자연재해를 주 계약사항으로 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은 특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가 선정되었으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일부와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 초과분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부담함. -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보험료의 약 60%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예측하지 못한 거대자연재해로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금’을 설치해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보험가입자에게는 재해보험발생시 현재 10~15% 수준의 보상에서 70~80% 수준의 실질적 보상을 받게 됨.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에 이어 양식어업분야에도 정책보험을 도입하여 어업분야의 재해보상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국가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에서 책임관리로의 의식전환을 통하여 양식수산의 선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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