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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5.1일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및 택시 유류세 면제 시행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08.04.16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5월 1일부터 경차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환급 및 택시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 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를 통과 후 3월 28일 공포되었으며, 관련 절차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이 4월 15일 국무회의 의결되었고 내주중 공포될 예정임. -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차 소유주에 대하여 연 10만원 한도내에서 경차에 사용하는 연료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택시에 사용하는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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