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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종합물류기업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인증기업 정기점검 완화, 제3자 물류비중은 높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과 2008.04.18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07년 7월 전면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이 ’08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 정기점검으로 인한 물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2년에 한번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3자 물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인증심사기준상 배점을 조정함. - 현재 인증 종합물류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3자 물류 비중 등은 ’1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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