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07년 7월 전면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이 ’08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 정기점검으로 인한 물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2년에 한번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3자 물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인증심사기준상 배점을 조정함. - 현재 인증 종합물류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3자 물류 비중 등은 ’1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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