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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정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2008.04.18 18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기회복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율 등을 인하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조세체계의 효율성.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R&D 등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일몰에 관계없이 모든 감면제도(’07년말 현재 총 219개, 22.7조원)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감면은 정비하기로 하였음. - 조세감면을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하여 감면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함. - 감면제도 중 금년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34개),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감면(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등 35개), 감면 규모가 연간 1천억원 이상인 감면(임시투자세액공제 등 24개)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월 31일까지 각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