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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두바이서 배우자...'국토도 이젠 부가가치' : '건축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건축문화팀 2008.04.21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창의적 국토의 조성을 위하여 ’07년 12월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6월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세부규정을 담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4월 21일 입법예고 하였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의 국토환경디자인을 총괄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광역건축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도록 함. - 새만금 개발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과 같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디자인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토환경디자인의 총괄관리 체계를 마련함. - 건축물과 가로시설물, 도시구조물 등을 조화롭게 디자인하기 위하여 건축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 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건축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토환경디자인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면, 한국 국토환경이 문화.관광산업 등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어 국민소득 4만불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것으로 기대됨. - ‘건축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4월 21일~5월 13일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순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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