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창의적 국토의 조성을 위하여 ’07년 12월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6월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세부규정을 담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4월 21일 입법예고 하였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의 국토환경디자인을 총괄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광역건축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도록 함. - 새만금 개발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과 같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디자인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토환경디자인의 총괄관리 체계를 마련함. - 건축물과 가로시설물, 도시구조물 등을 조화롭게 디자인하기 위하여 건축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 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건축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토환경디자인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면, 한국 국토환경이 문화.관광산업 등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어 국민소득 4만불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것으로 기대됨. - ‘건축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4월 21일~5월 13일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순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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