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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통영향평가 개선, 시간.경제적 부담 줄인다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복지과 2008.04.22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재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고 재심의 방법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일부 개정.고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과 시설사업으로 구분하고 교통개선대책 항목에 따라 이행허용 오차범위를 5%에서 10~15% 이내로 완화하였음. - 재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거나 소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켰음. - 2009년 1월 1일부터 교통영향평가대상 지역의축소, 심의기관 변경, 심의절차 간소화(8단계→4단계) 등을 통하여 현재 250일 소요되는 교통영향평가기간을 120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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