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재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고 재심의 방법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일부 개정.고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과 시설사업으로 구분하고 교통개선대책 항목에 따라 이행허용 오차범위를 5%에서 10~15% 이내로 완화하였음. - 재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거나 소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켰음. - 2009년 1월 1일부터 교통영향평가대상 지역의축소, 심의기관 변경, 심의절차 간소화(8단계→4단계) 등을 통하여 현재 250일 소요되는 교통영향평가기간을 120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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