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07년 7월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4월 11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통문화사랑모임, (주)짜로사랑, (재)행복한나눔 등 30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추가 인증하였다고 4월 21일 밝혔다. - 인증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기업들에는 인건비(참여자(월 78.8만원).전문인력(월 120만원))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이 제공됨.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실업극복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새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임. - 2월부터 시민단체.학계 등의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안들은 논의하는 ‘사회적기업 정책포럼’을 운영 중이며,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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