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36.5Company, '사회적기업' 30개 추가 인증
노동부 고용정책실 일자리창출지원과 2008.04.21 6p 보도자료

노동부는 ’07년 7월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4월 11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통문화사랑모임, (주)짜로사랑, (재)행복한나눔 등 30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추가 인증하였다고 4월 21일 밝혔다. - 인증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기업들에는 인건비(참여자(월 78.8만원).전문인력(월 120만원))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이 제공됨.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실업극복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새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임. - 2월부터 시민단체.학계 등의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안들은 논의하는 ‘사회적기업 정책포럼’을 운영 중이며,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