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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국산 쇠고기 단계적 수입 확대 합의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축산정책단 동물방역팀 2008.04.18 6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11~18일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양측이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07년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 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음. - 수입허용부위와 관련, 기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위험통제국’에 적용하는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 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하여 생산한 고기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포함되도록 하였음. - 수출작업장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승인된 36개 작업장 중 등뼈 발견 등으로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한 32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동시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음. -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시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되, 발효 후 90일간은 기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과 추가 승인을 요청한 신규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한을 한국측이 갖기로 함. - 한국 정부는 필요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심각한 부적합을 발견했을 때 그 결과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조치한 결과를 한국정부에 통보하도록 함. - 미국 측은 위생조건과 별도로 한국측이 요청한 삼계탕 대미 수출 문제와 한우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구제역 조기 청정화에 적극 협조키로 하였으며, 한국측은 지난해 10월 이후 검역 대기중인 물량(5,300톤)에 대해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시 동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재개키로 함. - 한.미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빠르면 5월 중순 이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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