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4월 16일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사업개시의 사전절차인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증 발급, 공장건축, 인.허가 취득 및 창업자금 조달까지 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지원함. - 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센터에 창업지원담당관, 인.허가지원담당관, 경영지원담당관 등 3개 분야의 전문가를 두고 해당 분야의 절차상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하여 지원하게 됨. -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절차지원과 병행하여 법인설립절차 등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 협의가 완료되면, 법인설립의 경우 기존에는 10단계, 17일, 3백만원이상 비용이 들던 것이 획기적으로 절차가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