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2008.04.21 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4월 21일 발표하였다. - 그동안 문자.그림이 70% 미만이어서 과세되던 오디오북, 멀티미디어북 등이 면세혜택을 받게 되므로 전자출판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2일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전자출판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