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특정규격 자재(단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4월 24일 밝혔다. - 통상 물가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총액물가조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3.26,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에서 단품ES제도 시행기준을 4월중 마련키로 한 바 있음. - 단품의 가격이 입찰당시에 비해 15%이상 변동시 동 단품에 대하여 가격 변동율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함. - 총액ES를 위한 총 물가상승률 산정시 단품 가격상승률은 공제하고, 단품ES 조정기준일부터 총액ES 조정기준일까지의 단품가격상승률은 합산하여 총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시행일(2006.12.29)이후 입찰 공고분으로서 개정예규시행일(5.1) 현재 계약이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적용함. - 예규시행 전 종결된 계약은 단품ES 신청이 불가능. 다만, 계약종결 전 계약상대자의 단품ES 신청이 있었거나 또는 준공대가를 개산급 처리한 경우에는 단품ES 적용이 가능함. - 단품ES 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단품을 취급하는 중소하도급업자의 경영상 애로를 크게 완화시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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