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2일 입법예고 하였다. - ’02년 이후 2조원으로 유지되어 온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 경우 현재 79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수(1,680개사)는 41개(946개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간 경제규모 증가 등에 따라 지정대상 기업집단이 매년 크게 증가해 온 바, 대상 기업집단의 수를 ’02년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집단 관리를 효율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자산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신고회사)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와 기업결합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 97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던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07년(11월 시행)의 상대회사 기준 상향 조정(30억원 → 200억원) 효과와 더불어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약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고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함. -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월에 확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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