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7월부터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이 법정급여인 ‘직업재활급여’로 전환되어 이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되면 산재장해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 산재장해자를 고용하는 원직장의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급여로 지원됨. - 2009년까지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을 선진국 수준인 6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정하고 2007년 7월 본부에 재활사업국과 직업재활팀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확대 중인 결과, ’06년에 45.5%였던 직업복귀율이 ’07년에는 4.4%p 증가하여 49.9%를 기록하였음. - 공단은 산재장해인의 과학적인 직업복귀 지원을 위해 ’07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과 MOU를 체결하여 고용정보원이 개발한 구직욕구진단검사, 구직효율성검사, 직업선호도검사, 직업전환검사, 창업진단검사,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등을 도입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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