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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업용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2008.04.24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농업용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24일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버섯재배 소독기를 면세유의 공급대상 농기계에 추가하고, 기능통합형 농기계 등의 보급으로 인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농기계(5종)를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신설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함. -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요건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의 설치,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신고된 사업자로 규정함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7월 1일 이후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 지정요건을 갖추어 동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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