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진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서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련 법령의 선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소관 법률 12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하였다. - ‘법령 선진화 추진단’에는 5개 법령개선팀을 두고, 그 아래에 소관법령 및 사무별로 총 14개의 분과를 설치함. - 15개 분과(법령개선총괄팀 포함)의 간사를 모두 민관 공동간사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음. - 공정거래 및 소비자관련 법.제도에 관한 권위있는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침으로써 실효성있고 타당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