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한토목학회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4월 24일 각계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수도권 등 교통혼잡지역은 보다 효율적인 도로건설을 위해 소형차전용도로 건설 기준을 도입하였음. -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도 및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였음. - 도로계획을 자동차중심에서 문화정보교류공간, 대중교통의 수용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 등 다양한 공간 기능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9월까지 개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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