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모든 건물 적용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에너지관리과 2008.04.24 27p 보도자료

정부는 4월 2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신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하였다. - 에너지소비를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대책’과 고유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신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나뉘어 수립되었음. -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가 모든 건물로 확대됨. -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50% 할인 혜택이 주어짐. -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및 석유공사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확대 방안이 검토될 전망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