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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2008.04.25 6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07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07.12.31 공포) 및 시행령(’08.2.22 공포)에 이어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08년 4월 2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국내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OEM방식)하여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소속직원을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키는 경우 그 위탁훈련비도 R&D 세액공제를 허용함. -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태양광.풍력.수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 한미 FTA 등에 대비하여 제약업체가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의약품제조시설의 범위를 규정함. - 금지금 거래의 투명화와 탈세방지를 위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도입(’07.12.31)하여 ’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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