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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하기 좋고 살기편한 국토를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 추진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과 2008.04.25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당.정.청이 참석하는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업하기 좋고 살기편한 국토를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복잡하고 중첩된 용도지역.지구’, ‘경직적.다단계의 토지이용절차’, ‘관주도의 불투명한 도시계획절차’ 등 3가지 요소를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라 토지규제 ‘내용의 단순화’, 토지이용 ‘절차의 간소화’, 토지이용 ‘과정의 투명화’ 등 3대 추진전략 하에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재검토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음. - 토지이용규제 ‘내용의 단순화’ 차원에서는 규제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하여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역.지구를 정비하고, 유사한 지역.지구는 국토계획법으로 통합을 추진하며, 당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곳에서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음. - 토지이용규제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예정지역을 표시하지 않는 등 계획을 꼭 필요한 사항으로 간소화하고, 동일 도내 시군의 광역도시계획 및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을 이양하는 한편, 중요한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 토지이용규제 ‘과정의 투명화’ 차원에서는 공장, 골프장 등 주요시설의 개발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였음. -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계획수립이 가능하고, 기업은 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국민은 규제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 등의 안정대책도 병행하고, ‘선계획-후개발’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유지할 것임. - 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시급히 조치할 사항은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토지이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선진화하는 과제는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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