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당.정.청이 참석하는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업하기 좋고 살기편한 국토를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복잡하고 중첩된 용도지역.지구’, ‘경직적.다단계의 토지이용절차’, ‘관주도의 불투명한 도시계획절차’ 등 3가지 요소를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라 토지규제 ‘내용의 단순화’, 토지이용 ‘절차의 간소화’, 토지이용 ‘과정의 투명화’ 등 3대 추진전략 하에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재검토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음. - 토지이용규제 ‘내용의 단순화’ 차원에서는 규제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하여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역.지구를 정비하고, 유사한 지역.지구는 국토계획법으로 통합을 추진하며, 당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곳에서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음. - 토지이용규제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예정지역을 표시하지 않는 등 계획을 꼭 필요한 사항으로 간소화하고, 동일 도내 시군의 광역도시계획 및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을 이양하는 한편, 중요한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 토지이용규제 ‘과정의 투명화’ 차원에서는 공장, 골프장 등 주요시설의 개발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였음. -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계획수립이 가능하고, 기업은 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국민은 규제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 등의 안정대책도 병행하고, ‘선계획-후개발’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유지할 것임. - 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시급히 조치할 사항은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토지이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선진화하는 과제는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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