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수립시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환경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평가제도의 개선 및 통합법 제정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환경평가의 수요자인 사업자, 경제계, 지자체, 관련부처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사업자, 평가대행자,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주제발표 및 공개토론회로 진행됨.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의 첫 단계로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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