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5일 입법예고 하였다. - 수도권외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주택면적 구분없이 1년으로 단축하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을 적용하기로 함. - 수도권외 지방에서 후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구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 제한기간(1년 또는 3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완화함. - 개정안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됨. - 시행령개정으로 지방 민간택지에 이어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됨으로써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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