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24일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 그동안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했으나, 질(Quality)적인 개선보다는 양(Quantity)적인 개선에 집중되고 업권간 이해관계, 정치적인 고려 등에 따라 핵심규제 정비에 소극적인 이유 등으로 아직도 금융선진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규제당국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시장과 산업 전체의 파이(Pie)를 키우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며, 양(Quantity)적인 규제수의 감축보다는 질(Quality)적인 개선에 집중하도록 할 것임. - 법령, 감독규정상의 명시적인 규제에 그치지 않고 감독.검사상의 행태 등 보이지 않는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으로 쟁점이 큰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할 것임. -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을 확대함으로써, 다수의 특화.전문화된 금융회사의 진입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다양한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하며,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회사 상품개발 및 영업행위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자율 보험상품의 경우 사전 협의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2~3개월)이 단축되고, 경영전략에 따른 신속한 투자가 가능케 되어 대형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우 해외진출에 따른 자료 준비에 따른 부담이 축소되고 협의기간(평균 2주) 만큼 단축하여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며, 보험회사의 경우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신속하고 적기에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글로벌 보험회사로의 도약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 사전적.획일적인 은행 소유규제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사후감독 강화’ 체제로 단계적 전환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배 허용을 검토함으로써, 정부가 지분 소유한 금융회사의 민영화 추진시 지분인수 가능주체의 범위가 확대되어 M&A가 활성화 되는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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