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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계획 권한 지자체 이양, 개발기간.비용 절감 ('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과 2008.04.28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4월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장이나 물류유통시설의 개발시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새로 도입된 준산업단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업지역인 준산업단지내 공장의 건폐율을 여타 산업단지 수준인 80% 이하로 완화함. -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승인.지정.결정하는 구역 등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은 구역 지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승인을 생략하도록 함. -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폐지하여,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던 사항 중에서 앞으로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서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에 이양하게 됨. - 현재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승인권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은 도내 관할구역인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은 도지사로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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