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4월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장이나 물류유통시설의 개발시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새로 도입된 준산업단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업지역인 준산업단지내 공장의 건폐율을 여타 산업단지 수준인 80% 이하로 완화함. -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승인.지정.결정하는 구역 등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은 구역 지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승인을 생략하도록 함. -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폐지하여,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던 사항 중에서 앞으로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서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에 이양하게 됨. - 현재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승인권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은 도내 관할구역인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은 도지사로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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