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1,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운행기록의 관리 방법, 교통안전진단 대상업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4월 28일 밝혔다.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관리강화를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특성과 사고상황이 기록되어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운행기록지 또는 디지털운행기록계의 기억장치 등을 6개월간 보관케 하고, 보관.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3년 단위로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사고 지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전문기관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 일정규모이상의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토록 하여 교통안전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함. - 운전자의 운전능력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 처음으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타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정하여,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운전능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임. - 영업용 화물자동차나 위험물 운반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교통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통사고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고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안전대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교통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기관에 교통안전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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