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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취약사업장 23,000여개 근로감독 실시 : 근로조건을 기업이 먼저 자율점검 하는 방식 도입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2008.04.28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최소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 23,000여 개소에 대하여 ’08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감독대상에는 기존의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등 5대 취약계층과 근로시간 등 3대 취약분야 외에 용역.건설.IT업종 등이 새로 취약분야에 포함되었음. - 노동부 본부에서 취약분야별로 일정비율의 점검목표를 배정하는 방식에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점검 분야와 사업장수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역량을 현장 실정에 맞추어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함. - 감독대상을 넓히는 대신 그 대상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서 사업장감독에 대한 업무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점검목표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점검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따뜻한 노동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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