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08.4.29)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2008.04.29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008.4.29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체처 심사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첫째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조정임.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자(조합원)의 소득은 일회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납세자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후 다음연도에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금년 11월분부터 적용함. - 둘째, 소득세 중간예납분에 대한 분납신청제도 폐지임. 현재 소득세 중간예납분에 대해 납세자가 분납신청하는 제도와 분납신청이 없더라도 분납이 가능한 세액에 대해 재고지하는 제도가 중복적용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함. 따라서 납세자가 별도로 분납신청할 필요없이 세무서가 분납가능세액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는 제도로 일원화하며 금년 11월분부터 적용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