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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 인상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정책과 2008.04.29 23p 보도자료

노동부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사업전환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4월 3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7월부터 시행되며, 건설사업주가 동절기, 장마기에 날씨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 중에 건설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서 금품을 지급할 경우에 그 지급액의 2/3(일일 3만5천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사업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전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수준이 인상됨. - 2007년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육아휴직에 갈음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부여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도 신설됨. -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1인 2자격 이상 취득시 두 번째 자격부터 검정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는 고용보험 기금평가 결과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폐지됨.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보화기초과정에 대한 지원 특례제도 역시 정보화보급률이 높아져 특례지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2009년부터는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