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29일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2008년도 관세행정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후, 2007년 외투기업이 제기한 총 10개의 관세행정 관련 건의에 대해 즉석에서 정부입장과 수용여부를 확인함. - 외투기업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해결을 건의한 이전가격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중복조사.심사문제 해결 등 이전가격 관세평가제도 개선을 건의함. - 문제해결을 위한 Action Plan으로,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식 협의채널 구축, 이윤 및 일반경비비율 산출절차 전산화 추진, 이전가격의 독립거래 인정범위 확대 검토, 수출국 세관당국의 ‘수출국의 통상이윤’ 확인제도 도입, ACVA(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납세자를 위한 이전가격 관세평가 매뉴얼 제작을 제시함. - 외투기업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일부 수입품 판매상들이 수입신고서를 진품증명서로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수리필증의 법적효력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시하고, 상반기까지 통관지세관 이외의 세관에서도 수정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불편을 덜어줄 것임. - 관세청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이전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가 정착되고, 국세청 APA와의 조화가 달성되면 외투기업의 사후추징과 가산세 부담이 완화되어 경영안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확보와 조세마찰 방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상호 Win-Win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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