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는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원위촉 절차를 거쳐 4월 30일 공식기구로 새롭게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 새롭게 출범하는 시화지속협의회가 기존의 사회적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원칙을 유지.발전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이해관계자 참여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조직은 전체회의, 조정위원회, 전문분과(도시계획, 환경개선)로 구성하여 논의의 체계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로 함. - 종전보다 논의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로부터 더 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화지구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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