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 추진단과 협의를 거쳐 4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법인.공장 설립절차의 행정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창업환경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 방문창업시스템을 재택창업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법인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설립 제도를 선진화하며, 상업등기법상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법인설립절차 규제’를 완화함. - 입지수요가 크고 산업시설 유치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형 공장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국토계획법상 특정업종(79개)에 대한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입지규제 제도가 폐지되는 등 ‘공장설립절차 규제’가 완화됨. - 환경.재해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공장(5천㎡ 미만)은 검토의무를 면제하고, 5천㎡~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대폭 간소화하여 사업자 부담(2천만원 → 6백만원)을 감축하는 등 창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전환경.재해영향성 검토 제도를 개편함. - 창업자가 원하는 맞춤형 공장입지 정보를 제공하는 입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공장설립허가도 받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정보망을 개방형 온라인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창업자 중심의 밀착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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