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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08.05.01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3월 31일) 내용 중 시행령 개정으로 조기 추진이 가능한 사안(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 등 그간 법령개정 수요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입법예고 하였다. - 3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별로 구분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평균준비금 방식, 투자연도 방식, 자산구분 방식 등 구체적인 구분계리 방식을 규정함. - 보험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회사 소유에 대해서는 자회사 주식 소유 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07년 1월 시행)되면서 수익증권 판매에 수반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이체 등의 업무를 ‘전자자금이체 업무’로 별도로 명시함에 따라 법률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추가함. - 보험회사 겸영업무 중 유동화자산 관리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당해 보험회사 자산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타금융기관 등의 유동화 자산도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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