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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와주고 빨라지고'...산단 규제개선 박차 : 특례법.지원센터.이견조정 등 후속조치 다각도 추진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과 2008.05.01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3월 13일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된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으며, 이 내용은 4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당정협의를 거쳐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 지자체.관련업계가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4.11)하여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워크숍 결과에 따라 인.허가 절차 간소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통보(4.18)하였음. - 인.허가 지원을 위해 4월 14일 국토해양부에, 4월 28일 시.도(15개, 서울제외)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가 설치되었는데, 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지원센터는 인.허가시 발생하는 관계기관 이견을 1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조정하기 곤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사항은 국무총리실 투자촉진센터에서 조정할 예정임. - 관계기관 협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협의기관-국토해양부-총리실’을 연결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허가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임. - 산업단지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15일 현안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일부 이견사항을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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