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결과 및 대책’을 발표하였다. -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며,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함. - 기본적으로 OIE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 및 특정위험물질에 오염이 우려되는 기계적 회수육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는 수입을 허용함.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180일 동안에는 T-bone 스테이크 등에 한해 30개월령 미만임을 표시하며, 180일 이후 계속 표시여부에 대해서는 협의키로 함. -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특정위험물질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로트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함. 현장검사, 역학검사, 관능검사 등 단계별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검역 중 문제 발생시 반송 및 수출선적 중단 등 조치를 취할 것임. - 미국 수출작업장에서의 위생관리 체계 점검 등을 통한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90일간 신규 승인딜 수출작업장은 국내 전문가가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 실태 확인 후 승인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