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관세청, 수출입통관 규제 전봇대 뽑아낸다
관세청 2008.05.07 4p 보도자료

관세청은 보세창고 특허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과제 3건 등 17개 개선대상과제를 우선 선정해 대부분 2008년 상반기중 관련고시 개정을 거쳐 해당규제의 폐지.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수출입화물의 통관 및 물류개선을 위하여, 보세창고 특허신청시 자본금 기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여 향후 신규 특허 증가에 따른 화물보관창고 확보 용이 및 창고료 인하 등을 촉진함. - 일반국민의 해외여행 및 이사물품 통관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행자휴대품 통관시 세금 사후납부 대상을 체납자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여행자로 확대하는 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단체여행객 휴대품 일괄신고를 위한 여행사와 세관간 사전 협정체결 요건을 없애 단체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함. - 수출입물품의 세액심사 간소화와 우범화물 감시 효율화를 위해, 통관전 세액심사대상 물품을 현재 53개 품목에서 가격신고 성실도가 높은 자동차 등 품목을 제외한 24개 품목으로 축소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수수료를 사후에 납부해도 심사가 가능토록 함. - 관세행정 규제개혁 추진으로 무역의 원활화를 통한 수출증대, 해외 여행객들의 편의 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따른 국가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