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항공관련 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항공안전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엄격하게 규정되어 항공기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부정기항공운송용 항공기의 좌석 제한, 기령 제한 및 무게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시장상황에 맞게 항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 - 항공운임 인.허가와 항공운송사업자가 신규노선의 개설.증편 등을 위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때 첨부하던 예상사업 수지계산서 제출을 폐지하고, 국적항공사에만 부과되던 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민원 관련 서류제출 간소화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 -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할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여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개선 및 사고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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