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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태독성 관리제도 시행.정착 종합계획 수립시행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산업수질관리과 2008.05.08 39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미지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조성을 실천하기 위한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행정체계 및 제도정비,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사업, 교육.홍보 및 관련사업 육성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도시행 전후의 기관별 실천 사항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각 행정기관별 업무의 범위에 따라 준비사항을 제도시행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생태독성 시험기관의 정도관리체계 마련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행정체계 정비를 실천할 계획임. - 각 업종별 생태독성 배출원인 탐색 및 저감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침서를 마련하여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독성.폐수처리.산업공정 등의 전문가가 생태독성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교육.홍보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생태독성 저감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인적 인프라 구축과 산업계 등에 생태독성제도 제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 시험.연구.컨설팅 등 민간분야에서의 생태독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