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08년 말로 예정된 중국 정부의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China RoHS)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한-중 시험분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체결을 추진하고, 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5개 시험분석기관을 ‘중소기업 China RoHS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China RoHS 강제인증 사전대응체제를 구축하여 5월부터 가동하기로 하였다. - ’09년 초 한-중 시험분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체결을 목표로, 양국 시험분석기관은 6월부터 3차례의 상호비교테스트(RRT; Round Robin Test)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 - 중소 전자업체가 밀집한 안산, 천안, 수원, 광주, 구미 등 5개 지역 시험분석기관을 ‘중소기업 China RoHS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시험분석-교육-컨설팅’ 등 환경규제 대응에 필요한 통합지원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계획임. - 5월 16일부터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에서 지식경제부, 전자산업진흥회, 시험분석기관 공동으로 ‘China RoHS 대응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China RoHS의 최근 동향 및 정부 지원 방식을 소개하고, 강제인증에 대비, 중국 산업표준과 국제표준에 의한 분석방법 비교 등 실무자 중심 교육을 제공할 예정임. - 삼성, LG 전자 등 모기업의 상이한 친환경 인증 심사기준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부담 증가 등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 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모기업의 상이한 인증 심사기준을 단일화하고 공동인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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