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업 관련 분야인 상품, 위생.검역, 지리적표시 등의 협상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하고, 지난 협상까지 진전된 논의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협정문상 쟁점에 한국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품목별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는 주로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농수산물에 특혜관세를 적용할지 여부를 협의함. - 작업장 승인절차 등 위생.검역(SPS) 분야 협상에서는 기존 국내제도 및 WTO/SPS 협정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수입국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양측의 입장을 절충할 것임. - 지리적표시 분야 협상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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