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전환기업의 인력재배치시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기존의 소분류간 업종전환에서 세세분류간 업종전환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세분류간 업종전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업전환 승인기업도 모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5월 9일 밝혔다.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게 신기술.신제품.신공정개발 R&D 출연 지원(30억원), 사업전환 경영.기술.재무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30억원), 설비구입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1,100억원)을 제공함.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전환 추진기업이 기존업종 근로자의 60%이상을 신규업종에 재배치할 때 그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액의 3/4을 1년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전환 승인기업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만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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