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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업전환승인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확대
중소기업청 2008.05.09 5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전환기업의 인력재배치시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기존의 소분류간 업종전환에서 세세분류간 업종전환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세분류간 업종전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업전환 승인기업도 모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5월 9일 밝혔다.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게 신기술.신제품.신공정개발 R&D 출연 지원(30억원), 사업전환 경영.기술.재무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30억원), 설비구입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1,100억원)을 제공함.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전환 추진기업이 기존업종 근로자의 60%이상을 신규업종에 재배치할 때 그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액의 3/4을 1년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전환 승인기업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만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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