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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2008.05.13 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5월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김포.파주 신도시 및 그 주변지역’(5.19),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5.30),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5.30)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서 토지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난 포천시 6개 면과 강화군의 용도지역 중 강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투기우려가 낮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재지정하지 않음. -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되어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 지역(서울, 대구, 경기 김포 제외)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지가가 안정되고, 지역 여건상 개발사업 영향 및 투기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남 함안, 전남 담양, 경북 칠곡 등 9개 지역도 이번 재지정에서 제외됨. - 금번 재지정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 징후시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등 투기적 토지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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