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공공기관 기관장 '계약경영제' 실시 : 경영계획서에 의한 CEO 채용 및 평가를 통한 경영효율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2008.05.13 17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계획서에 의한 기관장의 채용과 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기관장으로 하여금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경영계약서에 첨부하여 주무부처 장관과 매년 경영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계약체결 대상기관을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적용함. - 매년 기관장이 제출한 경영계획서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기관장 인사와 연계하도록 함. - 공모제 활성화가 필요한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공모제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청탁 등 부당행위 후보자는 선임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고 적임자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 발굴 및 재공모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기 위해 후보자 모집제도를 개선함. - 기관장의 보수 결정기준.절차를 체계화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기관장 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관장 보수의 기본연봉(공공성)과 성과급(시장성) 구조를 체계화함. -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제도 및 선임절차의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1년 단위로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계획 이행실적 평가결과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게 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