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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동티모르 고용허가제 MOU 체결
노동부 고용정책실 외국인력정책과 2008.05.09 2p 보도자료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동티모르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 (Bendito dos Santos Freitas) 직업훈련및고용부 장관은 5월 13일 노동부에서 동티모르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동티모르 직업훈련및고용부 산하 국영기업인 해외고용청(Overseas Employment Office)을 송출기관으로 명시하여 그 외 기관은 송출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 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근절, 귀국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 등 사후관리 관련 송출국가의 의무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 MOU 체결 이후 한국어시험 실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2008년말부터 구직자명부에 동티모르 근로자를 등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근로자 선택폭이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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