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동티모르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 (Bendito dos Santos Freitas) 직업훈련및고용부 장관은 5월 13일 노동부에서 동티모르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동티모르 직업훈련및고용부 산하 국영기업인 해외고용청(Overseas Employment Office)을 송출기관으로 명시하여 그 외 기관은 송출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 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근절, 귀국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 등 사후관리 관련 송출국가의 의무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 MOU 체결 이후 한국어시험 실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2008년말부터 구직자명부에 동티모르 근로자를 등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근로자 선택폭이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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